서비스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감면)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서비스 목적 요약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서비스 목적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