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서비스 목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