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