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