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의료지원
지원 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