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서비스 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