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서비스 목적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