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 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