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 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