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서비스 목적 요약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 목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신청 기간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구비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및 금전적 지원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