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