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