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