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서비스 목적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