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물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서비스 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