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물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서비스 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