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