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