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교육복지우선지원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목적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