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기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하나원에서 신청
해당없음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