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소관 기관
통일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북향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신청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 방법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구비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