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서비스 목적 요약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