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언어발달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서비스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