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연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서비스 목적 요약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서비스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