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봉사/기부,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서비스 목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