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봉사/기부,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서비스 목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