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