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가급여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