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