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