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서비스 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