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서비스 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