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