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신청 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