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목적 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