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