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