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서비스 목적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구비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