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신청 기간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