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서비스 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