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서비스 목적 요약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구비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