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사회서비스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서비스 목적 요약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서비스 목적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