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물

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서비스 목적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