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서비스 목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