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에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신청 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신청 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