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