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사상자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구비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