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사상자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구비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