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