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