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서비스 목적 요약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서비스 목적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신청 기간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