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창업기반지원자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서비스 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