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서비스 목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신청 기간

연2회

신청 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구비 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도으이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