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서비스 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