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서비스 목적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신청 기간

자금소진 전까지

신청 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문의처

각 지역 농축협/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