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신청 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