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서비스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