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서비스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