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서비스 목적 요약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신청 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