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신청 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